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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생계 지원자격

hilda 2020. 12.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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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 생계 지원자격 지원내용

연초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올 하반기 취업시장은 여전히 침체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보다 신입사원의 취업 경쟁률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들이나 취업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취업지원제도를 내놓고 있는데 그중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지원 정책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명칭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발전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취업에 대한 충분한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구직자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취업/생계 지원)과 Ⅱ유형(취업 지원)으로 구분되며 구직자의 유형별로 다른 만큼 지원 대상과 조건에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에 모두 공통 지원으로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Ⅰ유형


-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취업과 소득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Ⅱ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금융 지원, 육아 지원 등 취업에 중점을 둔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 조건인 연령은 15세~69세 구직자 기준입니다.


Ⅰ유형


1.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 억 원 이하의 소득. 재산요건 부합,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보유자. 


2. 취업경험 요건충족 못한 다음 해당자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적 지원


- 기준 50%이하.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구직자 (15~69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천년 (18~34세)

 

 

Ⅱ유형


1. 저소득층: 15세~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2. 특정계층: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3. 청년층18~34세, 중장년층 35~69세, 기준 소득 100% 이한인 구직자

 

 

2021년 기준 소득분위에따라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된 구직자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만 취하며 취직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구직활동 의무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고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향후 5년 동안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 생계 지원자격 참고하셔서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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