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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카페, 식당, 헬스장

hilda 2020. 11. 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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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카페, 식당,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운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3차 유행의 급속한 코로나 확산세를 보이는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고강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2단계의 핵심 권장 사항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증가하는 코로나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에서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2단계 카페, 식당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코로나 2단계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연말까지 '1000만 시민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 강화,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20% 감축 등의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2단계 고강도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겠지만 모두 함께 협력해 빠른 검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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