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카페, 식당,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운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3차 유행의 급속한 코로나 확산세를 보이는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고강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2단계의 핵심 권장 사항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증가하는 코로나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에서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