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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격

hilda 2020. 12. 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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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 구직 지원금 지원 신청자격 만 18세~34세


코로나 19로 인한 취업의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용 축소 및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한 긴급 지원,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연계하고 있답니다.

 

 

 

 

 


특히 내일(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실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하는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방법하고 신청자격과 또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신청이 이미 두 차례나 끝났는데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은 50만 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격


기존 지원금 지원 자격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취업성공 패키지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은 프로그램 종료 시점을 지난달까지로 늘려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까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못한 이들도 새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신청 자격


- 연령: 만 18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19~’ 20년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학력, 전공: 제한 없음(지원대상) '19-'20년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또는 청년 구직활동


- 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지원자격)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19.1.1이후 참여 시작하고, ‘20.11.30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


-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 기존에 신청하였으나 부 지급되고 12월에 재신청하는 경우, ‘재신청일’을 적용


- (지원제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또는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


- (우선순위)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사업 참여시점이 오래된 순’으로 지급
* 취성패,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 (취업여부)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 (창업 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 기존 공고문의(’ 20.9.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386호) 신청 대상자 중 미신청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 결정된 자가 동 공고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 (신청기간) 2020. 12. 3(목)~ 12. 7(월)


- (지원금 지급) 2020. 12. 16(수)


- (이의신청) 2020. 12. 17(목)~ 12. 20(일)

* 지급대상자 중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보완 가능

* 이의신청 심사결과 지급 결정된 경우, 12월 말 지원금 지급


※ 이상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공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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