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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건강검진 날짜 2021년 6월까지 연장

hilda 2020. 11.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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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건강검진 2021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전 국민의 시름이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감염 주의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이 줄면서 각종 건강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 다양한 국민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건강검진 수검자는 급감한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우리 국민건강검진 수검률이 43%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검진 대상자 205만 명 중 약 900만 명이 아직 검진받지 않은 것입니다. 직장검진 수검자도 500만 명 이상 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 19 생활 수칙을 준수해 그간 검진 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미뤄온 국민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들의 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연장 대상자는 2020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답니다.


단 보건당국은 암 검진의 경우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만큼 가급적 올해 대상자라면 올해 안에 받아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년 주기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사무직 노동자 등 암 검진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올해 하루 검진 인원 제한 등 검진 기관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짝수 연도 국민건강검진 대상자들의 경우 2021년 6월까지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1일 이후 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검진은 예정대로 2022년에 받게 됩니다.

 

 

 

 


▶1년 주기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비사무직 노동자도 올해 검진 기관 사정 등으로 검진받지 못했다면 내년 6월까지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내년도 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직 노동자와 달리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내년 검진을 받으려면 건보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국민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우시다면 점진이 시작되는 1~4월은 한산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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